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대상 |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돌봄필요도에 따라 중점돌봄군 및 일반돌봄군으로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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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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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절차 | |||||||||||||
문의 |
노인돌봄맞춤서비스사업단 ☎ 070-7605-7774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대상 |
① 노인가구 (독거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 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노인 2인 가구) 노인(65세 이상) 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 중 - 한 명이 질환(당뇨, 혈압, 뇌졸중 및 치매 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조손가구) 노인(65세 이상)과 손・자녀(24세 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중 - (노인 1인 및 손자녀(24세이하)) 독거노인 기준과 동일 - (노인 2인 및 손자녀(24세이하)) 노인 2인 가구 기준과 동일 ② 장애인가구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또는 취약가구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 취약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대상자 외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이거나 만 18세 이하 또는 만65세 이상인 경우 - 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선정에서 제외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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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노인 가구 및 장애인 가구에 게이트웨이(GW), 화재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 질병 등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자동으로 신고하여 신속 대처 |
문의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070-7606-33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