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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특화사업

노노인세대에게 정기방문 및 안부확인 등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독거노인 · 장애인 가정의 게이트웨이(GW, 화재감지센서 등을 설치하여 질병 및 화재발생 등의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을 알리고 119에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대상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돌봄필요도에 따라 중점돌봄군 및 일반돌봄군으로 구분
서비스 구성
구분 세부내용
안전지원 - 방문, 전화, ICT 안전지원
- 안전안부확인, 정보제공, 생활안전점검, 말벗인
사회참여 - 여가활동, 평생교육, 문화활동, 자조모임
생활교육 - 영양•보건•건강 교육, 우울예방•인지활동 프로그램
일상생활 지원 - 이동활동지원(외출동행), 가사지원(식사 및 청소 관리)
* 일반돌봄군은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불가
연계서비스 - 생활지원, 주거개선, 건강지원 등 민간후원자원 연계
제공 절차 제공절차
문의 노인돌봄맞춤서비스사업단
☎ 070-7605-7774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대상 ① 노인가구
(독거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 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노인 2인 가구) 노인(65세 이상) 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 중
- 한 명이 질환(당뇨, 혈압, 뇌졸중 및 치매 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조손가구) 노인(65세 이상)과 손・자녀(24세 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중
- (노인 1인 및 손자녀(24세이하)) 독거노인 기준과 동일
- (노인 2인 및 손자녀(24세이하)) 노인 2인 가구 기준과 동일

② 장애인가구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또는 취약가구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 취약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대상자 외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이거나 만 18세 이하 또는 만65세 이상인 경우
- 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선정에서 제외됨
내용 노인 가구 및 장애인 가구에 게이트웨이(GW), 화재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 질병 등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자동으로 신고하여 신속 대처
문의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070-7606-3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