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책임판매업이란?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화장품에 대한 품질관리와 책임판매 그리고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향수, 화장품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쉽게 접하는 비누 등 피부와 직결되는 모든 사업관련 준비를 하려면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조건이 만들어져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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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조건
ㆍ의사 및 약사 면허 소지자
ㆍ관련학과 4년제 대학 졸업
ㆍ실무경력 2년 이상의 경력
ㆍ이공계법 적용 이공계열 4년제 대학 졸업
★이공계법★
관련학과 4년제 졸업생이 아니여도 이공계열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조건과 동등한 자격으로 사업 진행 가능
이공계열 학사 취득 방법
ㆍ교육부 주관 학점은행제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모든 사람이 온라인으로 된 교육 과정을 수강해서
4년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평생교육 학습제도
정해진 시간표가 없고 100% 온라인으로 학습 과정을 진행해 일을 하는
직장인, 아이들을 돌보는 주부도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진행 가능
학습 관리를 전담하는 담당자와 같이 진행해서 1:1 성적관리, 학습 지원 등
다양한 서포트를 받으면서 일을 하는 와중에도 학위개선 가능
※이수보장제※
출석률 80% 이상 중간고사, 기말고사 응시만 해도 성적과 상관없이
학점을 수료해주는 방식
최종학력에 따라 졸업까지의 기간이 다르고, 고졸보단 초대졸, 초대졸보단
대졸 학위를 가진 사람이 유리하게 진행
진행 방법 ▶ 교육부주관 학점은행제 (100% 온라인 학습)
모집 대상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조건 희망자
자격 요건 ▶ 고졸 이상의 학력 보유자
준비 기간 ▶ 고졸학력 : 2년 목표 / 초대졸 및 대졸 : 1년 목표
학기 비용 ▶ 이벤트 적용 및 장학지원 10~20% 할인 (기간에 따라 상이)
(기존 대학교와 비교했을때 70~80% 이상 절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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