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복지관소개
사업소개
부설기관
사랑나눔
열림마당
참여마당
인사말
연혁
기관현황
미션과 비전
서비스헌장
오시는길
사례관리팀
지역조직팀
서비스제공팀
특화사업
장애인주간이용센터
푸드마켓
후원
자원봉사
나눔뉴스
천사뉴스
공지사항
채용공고
김복이앨범
민들레 사랑지기
오늘의 식단표
보도자료
대관안내
참여게시판
칭찬게시판
수강 신청
꿈키움 신청
CATEGORY
복지관소개
인사말
연혁
미션과 비전
기관현황
서비스헌장
오시는길
사업소개
사례관리팀
지역조직팀
서비스제공팀
특화사업
부설기관
인제노인복지센터
장애인주간이용센터
푸드마켓
사랑나눔
후원
자원봉사
나눔뉴스
천사뉴스
열림마당
공지사항
채용공고
김복이앨범
민들레 사랑지기
오늘의 식단표
보도자료
대관안내
참여마당
참여게시판
칭찬게시판
수강 신청
꿈키움 신청
참여마당
참여게시판
칭찬게시판
수강 신청
꿈키움 신청
참여게시판
복지관에 요청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작성해주세요.
게시글을 수정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비밀번호 확인
비밀번호
자동입력방지
확인하기
취소
스팸성 글은 관리자에 의해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글의 수정 및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주세요.
게시글 작성
닉네임
비밀글
공개
비공개
(작성자, 관리자만 열람가능)
제목
내용
노인학대 신고·상담, 1577-1389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전문적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권익증진과 인식을 개선하며,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 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지정(제2008-1호)받은 기관입니다.
●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금지행위)
-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이 조에서“노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6.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2 (비밀누설의 금지)
- 이 법에 의해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합니다.
○ 노인학대 신고·상담 방법!
☞ 언제? 주변에서 학대받는 어르신을 목격했을 때, 또는 본인이 학대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
☞ 무엇을? 학대피해어르신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및 어르신의 학대 상황과 입은 상처, 피해 설명
☞ 어떻게? 노인학대 신고·상담 전화 “1577-1389” (24시간 상담)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
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
비밀보장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
수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