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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사란?
예술 분야에서의 전문가를 뜻하는 말로 교육가로써의 역량과 자질을 갖춘 전문 인력.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취업 진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령에 따라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화의집, 전수회관 등
국공립 교육시설에서 활동 가능하며, 문화예술교육을
필요로 하는 공공영역 및 민간영역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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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득조건*
전문대 이상의 학위 필요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국악, 사진, 디자인 등)
문화예술교육사 직무 5과목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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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분야 전문대 이상의 학위 취득 방법
원격평생교육제도인 학점은행제를 통해 2년제 이상의
전문학사를 취득
※학점은행제란?※
교육부가 주관하는 평생교육제도로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모두가 학위 개선을 목표로 가능
100% 온라인 과정으로 진행해서 직장인, 주부 등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분들도 학력개선 가능
(교육부장관 명의의 학위증이 발급되서 법적으로
2년제 전문대 졸업과 동일학위 인정)
2년제 학위 취득 조건
전공 45 + 일반 20 + 교양 15=80학점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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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온라인 과정
PC 및 핸드폰 포함 노트북, 태블릿, 맥북 등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기기라면 어디서나 온라인 강의 진행 가능
※이수보장제※
출석률 80% 이상 60점 이상의 성적이 수료조건이지만
이수보장제가 적용되서 출석률 80% 이상에 중간/기말
시험만 응시하면 성적이랑 상관없이 학점수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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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일정] : 1학기 기준 15주 과정 진행 (3개월 정도)
[고졸] : 2~3학기 진행
[초대졸 및 대졸] : 2학기 진행
[학과] : 시각디자인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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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내용] : https://blog.naver.com/rhrhkddbs/223462349986
[문의] : https://naver.me/F3OitCfD
[상담] : https://open.kakao.com/o/s9DrVa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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