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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특화사업

노노인세대에게 정기방문 및 안부확인 등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독거노인 · 장애인 가정의 게이트웨이(GW, 화재감지센서 등을 설치하여 질병 및 화재발생 등의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을 알리고 119에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대상 -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돌봄필요도에 따라 중점돌봄군, 일반돌봄군, 퇴원후 돌봄군으로 구분
서비스 구성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직접서비스 안전지원 안부확인 서비스 - 전화 안부확인
- 방문 안부확인
- AI·디지털 안부 서비스
생활안전 서비스 - 생활안전점검·관리
말벗 서비스 - 지지·격려·공감
정보제공 서비스 - 사회·재난대응 정보제공
- 보건·복지 정보제공
- 기타생활 정보제공
사회참여 지원 사회참여 활동 - 사회관계활동
- 평생교육활동
- 여가문화활동
- 기타사회참여활동
자조모임 활동 - 자조모임 활동지원
생활교육 지원 신체영역 활동 - 영양교육 프로그램
- 보건교육 프로그램
- 건강교육 프로그램
정신영역 활동 - 우울예방 프로그램
- 인지활동 프로그램
일상생활 지원 이동활동지원 - 외출동행
가사활동지원 - 청소관리
특화지원 사례관리 서비스 - 개별상담 프로그램
- 집단상담 프로그램
- 치료지원
퇴원환자 단기지원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
(일상회복 패키지)
- 영양지원
- 가사지원
- 주행지원
연계서비스 생활지원연계 - 생활용품 지원
- 식료품 지원
- 후원금 지원
주거지원연계 - 주거위생개선 지원
- 주거환경개선 지원
건강지원연계 - 의료연계 지원
- 건강보조 지원
기타지원연계 - 기타 서비스 연계
제공 절차 제공절차
문의 노인돌봄맞춤서비스사업단
☎ 070-7605-7774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대상 ① 노인가구
(독거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 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노인 2인 가구) 노인(65세 이상) 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 중
- 한 명이 질환(당뇨, 혈압, 뇌졸중 및 치매 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조손가구) 노인(65세 이상)과 손・자녀(24세 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중
- (노인 1인 및 손자녀(24세이하)) 독거노인 기준과 동일
- (노인 2인 및 손자녀(24세이하)) 노인 2인 가구 기준과 동일

② 장애인가구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또는 취약가구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 취약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대상자 외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이거나 만 18세 이하 또는 만65세 이상인 경우
- 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선정에서 제외됨
내용 노인 가구 및 장애인 가구에 게이트웨이(GW), 화재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 질병 등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자동으로 신고하여 신속 대처
문의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070-7606-3384